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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팟 절도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5-06-13 11:00:41

    안녕하세요, 에어팟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에 앞서 본인은 평소에 에어팟을 2개 가지고 다니며, 모두 별도의 케이스 없이 본체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장소는 체육대학 핸드볼장이며, 13:00-14:45 실기 수업 중 발생한 일입니다.

    5/20 (화)12:50분경 본인은 동기와 함께 핸드볼장에 도착하여, 선반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이후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약 15미터 직진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이 착용하고 있던 에어팟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CCTV에 나옴) 인사를 드린 이후 다시 가방이 있던 자리로 지나가는 중 , 피해자의 에어팟이 있던 장소를 지나칩니다. (이 당시에는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짐은 없었습니다.)
    이후 5분 정도 동기와 가방 자리에서 떠들고 있던 중, 본인 소유의 2개의 에어팟 중 가방에 넣은 한개가 보이지 않아 가방을 뒤적거리며 찾습니다. (CCTV에 나옴) 그 직후 교수님이 출석을 불러 학생 모두가 핸드볼장 가운데로 모이는 와중, 4미터 정도 떨어진 선반에서 제 에어팟과 동일하게 생긴 케이스가 없는 피해자의 에어팟을 발견하고, 제 것으로 착각하여 챙긴 뒤 주머니에 넣습니다. (CCTV에 나옴) -> 이로 인해 본인의 에어팟 2개, 피해자의 에어팟 1개 해서 총 3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업을 위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에어팟 2개 중 1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 주머니 소지 1개, 가방 소지 2개
    그 당시 본인이 위염을 앓고 있던 상황이라, 화장실에 2-3번 왔다갔다 했고, 이때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에어팟을 들고 갑니다.
    수업 이후 피해자의 에어팟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같이 찾았지만 에어팟 ‘나의 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소리가 울린다고 전달받았기에, 제 가방이나 에어팟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본인에게는 피해자의 에어팟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16시쯤 제가 방문한 화장실에서 피해자 에어팟 본체를 제외한 유닛 2개가 발견됩니다. (내부 CCTV가 없어 제가 버렸다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왜 그 유닛이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지는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본인이 그날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을 이후에 메지 않고, 다른 가방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이때에도 피해자의 에어팟은 가방 속에 들어있었지만, 깊숙히 있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
    5/27(화)
    실기 수업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습득자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특정 장소에 맡겨놨다 라고 얘기한 것을 듣게 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12(목)
    형사분께서 학교에 찾아오셔서 저를 찾으셨고, 당일 17시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저는 CCTV상 챙긴 에어팟이 제 것이라 판단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위치추적 결과 동선이 저와 일치하였고, 3주 전 마지막으로 찍힌 장소가 제 집 주소와 동일하여 제가 피해자의 에어팟을 실수로 가져간 것 같아 집에 가서 가방을 찾아보고 혹시 있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 피해자와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유가 어찌 됐든 본인이 실수로 챙겨간 것 같다. 너무 죄송하고 집에 가서 있으면 바로 돌려드리겠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 가서 가방을 찾아보니 피해자의 에어팟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6/13(금)
    09시경 담당 형사분께 전화해 에어팟이 제 가방에 있던 게 맞다고 알렸습니다. 형사분께선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훔친게 아닌 실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였기에 즉결심판 조건이 충족이 안되며,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 초범이고, 피해자의 합의 의사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어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피해자의 에어팟을 판매, 이용하지 않았고. 에어팟 유닛이 들어있지 않은(유닛이 왜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지는 경위를 모르겠고, CCTV상 확인 불가능합니다.) 에어팟 본체만 3주간 가방 속에 방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나요?

    3. 고의적으로 가져간 게 아닌 실수로 가져갔다는 제 주장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즉결심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4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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