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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명예훼손 , 모욕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2025-06-13 14:05:20

    올해 3월 브랜드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하러 갔다가 분쟁이 생겼는데 고소당하여 글을 남깁니다.
    처음 옷을 고르고 있을때만 해도 기분 좋게 쇼핑을 진행중이였는데 마감시간이 거의 다되어서인지 직원들이 약간 눈치를 주는것 같은 기분을 발견했습니다.
    계산대에가니 그 중 직원이 위아래로 저희를 훑듯이 처다보는걸 느꼈고, 같이 간 일행이 계산을 마치고 저희 옷을 계산하려는데 그중 옷하나가 분명 저희는 1+1이 붙여져있는걸 보고 거기서 정돈이되어 있는 상태에 바지를 가져왔는데, 실제 계산대에서 가격이 다르게 찍히길래(A-글쓴이, B-직원.)
    A- "이거 저기서 가져왔는데 왜 가격이 다르냐? 1+1 아니냐?" 라고 직원에게 물어봤고,
    B- "그가격이 아니라 찍힌 가격이 맞다" 라고 귀찮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그럼 저기 매대에 걸려있는곳에서 가져왔는데 저 가격은 뭐냐?" 라고 물어보니
    B-"저기있는 상품들만 저가격이다.
    A- "우리가 저기서 가져왔는데 가격이 다르지 않냐?"
    B- 한숨쉬며 그 매대(계산대 바로 앞에 있었음)쪽으로 가더니 "여기있는 것들만 이가격이라고요"
    거기서 참아왔던 화가 터졌고,
    A- "아니 지금 장난하냐? 거기서 가져왔다고 몇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최소한 미안하다. 디피가 잘못되어 있었다든지, 그 제품은 원래 어디에 있는거니 해당 위치를 알려주던가 해야하지 않냐? "
    B- 한숨쉬며 "하"
    A- "우리 옷 안사겠다. 환불해달라"
    B - 대답없이 환불처리를 진행할
    A- "아니 서비스직이 처음에 들어와도 인사도 없고, 사람을 훑어보지도 않나? 물어봐도 귀찮다는식으로 대하는게 맞냐? 점장있으면 불러달라"

    이후 점장이 등장함 (C)
    C- "무슨일 때문에 그러냐?"
    이전 상황에 대해 말함
    C-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
    A- "아니, 당신한테 사과를 받고싶은게 아니라 해당 직원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말이 몇번 반복되고 결국
    C- "제가 대표해서 사과했고, 안받으시니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A- "그럼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 놓겠다."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그렇게 아무일 없이 종료된줄 알았는데, 몇일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명예훼손, 영업방해,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군요..

    그쪽에서는 CCTV랑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고소된 내용에대해 저희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을까 하여 문의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제 번호를 본사 담당자, 점장 외에는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제 번호를 그 직원이 모르는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는 제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사용중이라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왔으면 제 명의로 된 업무폰으로 왔어야 정상인데..
    본사 담당자는 전화통화를 하며 나름의 친분이 생겨 이러한 일이 있다고 설명하니 본인은 번호를 넘겨준게 아니며 남편 본 핸드폰만 멤버쉽 가입되어 있고
    저에 관한건 고객정보로도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럼 가게점장이 번호를 넘겨준 상황으로 보이긴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로도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사결과 기소가 되지않으면 무고죄로도 연구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4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의 피해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할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영업방해죄는 실제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히 분쟁을 일으킨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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