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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2025-06-14 06:31:19

    저는 간호사고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병원 소유의 의료소모품 10cc 주사기 10개, 24g카테터 10개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원장님이 그 사실을 알았고 본인은 처벌할 생각이 없으니 보고서를 써오라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내가 의료소모품 가져갔던 것 비용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5만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러고는 막상 퇴사하고난 후 병원장은 저에게 고소했습니다.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면 처벌로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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