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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안 공연음란죄

    2025-06-16 07:34:16

    얼마전 차량을 주차하기 편하던 곳에 주차를 하고 쉬던중 운동 후 땀이 난 상태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끔 약속 시간이 남거나 그럴때 주차하고 쉬다가고 하던 곳이었는데,
    옷을 갈아입고 물티슈로 땀도 닦고 그러던중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음란행위를 하였고 신고당했나 봅니다.

    신고당한 상태인지 모르던중 엊그제 그 장소에 주차를 하고 쉬고 있던중 경찰이 다가와 저번에 신고 접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들었고 제 차량번호가 등록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곧 여청계에서 연락이 갈거라 통보받았고 연락오면 조사받으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질까 주변에 알려질까 너무 걱정이고 반성중입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처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가 너무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공연음란죄의 요건은 공연한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량 내부가 공연한 장소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사안에 대해 형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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