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2025-06-16 20:39:37먼저 선입금을 본인이 했고(1주일 전에 했지만 중간에 여러 분쟁이 있어서 미뤄짐, 그 분쟁은 해결함),
거래날을 정하고 그날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거래하기로 하였지만, 마지막 버스가 갈때까지
잠수타고 물품을 안보냈음. 그리고 그날 밤에
본인이 보낸 많은 연락을 보고 대답은 커녕 네
한마디만 하다가 오늘 (거래를 어제 하기로 함)
가끔씩 톡을 읽고 씹거나 동문 서답 하듯이 무시하는 태도로 아 예 아 그러세요? 이런방식으로 환불, 물건 발송에 대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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