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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12:21:04

    제가.2교대 야간근무를하다 약 1시간정도 무단 외출을하였고7시~8시 그후 10~1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기간으로 두달정도 이부분은 회사에 손해끼친것이기때문에 급여에서 일정부분 다시 낼수있습니다

    중요한건 아무 상관없는 아웃소싱에서 제 근무기록및 CCTV로 절 감시한거이며 그쪽에서는 무단외출로 저를 민형사상 고소한다는데 제쪽에서 할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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