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담드립니다

    2025-06-17 12:21:04

    제가.2교대 야간근무를하다 약 1시간정도 무단 외출을하였고7시~8시 그후 10~1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기간으로 두달정도 이부분은 회사에 손해끼친것이기때문에 급여에서 일정부분 다시 낼수있습니다

    중요한건 아무 상관없는 아웃소싱에서 제 근무기록및 CCTV로 절 감시한거이며 그쪽에서는 무단외출로 저를 민형사상 고소한다는데 제쪽에서 할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업무적 확인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