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2025-07-25 01:59:43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그만 둔 아이 학부모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제가 거부하고 수업중이라 문닫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해서, 수업중인 아이들이 놀라고 저도 수업을 할 수 없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한참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해를 본 아이들은 무슨 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분때문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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