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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관련 문의

    2025-06-18 17:04:45

    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남자친구와 친구집 방문하여 술 마심
    2. 친구와 남자친구랑 본인 포함 3명이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을 가려고 나옴
    3. 이후 상황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다음날 눈 떠보니 남자친구랑 친구집 게스트룸에서 자고 있었음
    4. 잠 깨고 나가려니 바닥에 친구 팩트(화장품) 발견하여 들고 나가서 너 팩트가 왜 우리 자는 방에 있냐고 가져다줌
    5. 친구는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열어보니 팩트가 아닌 이어폰이였음
    6. 셋 다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어디서 가져온 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남자친구가 보관
    ------2달 후 경찰서로부터 본인이 전화를 받음

    7. 당진경찰서 형사1팀의 형사분이 해당일 새벽 3시 기억 나냐 여쭤보셔서 전혀 안 난다고 말씀드리니 cctv상 많이 취해보인다고 말씀하심
    8. 본인이 아닌 같이 있는 분(남자친구) 관련하여 협조 요청
    9. 편의점 cctv에서 남자친구가 자연스럽게 이어폰 가져가는 상황 찍힘 (당시 본인 만취로 전부터 바닥에 눕고, 물건 떨어트리는 일이 많아 남자친구가 다 챙기고 다녔는데 그 이어폰도 당연히 편의점에 제가 정신없이 두고 나오는 거라 생각하여 챙긴 것 같음, 고의성 없음)
    10. 남자친구 연락처 알려드림
    11. 피해자는 합의를 바람(피해자 본인이 이미 새것을 샀고 2-30만원 상당의 이어폰 이였음, 물건이 그대로 있어도 받지 않겠고 돈으로 달라고 남자친구와 통화함)

    이럴 경우 금액 그대로의 합의가 아닌, 어쨋든 저희의 실수이기도 하니 소정의 사례(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줘야할 일이 없다고 판단, 고의성 없음, 재판매 시도 없음, 사용 시도 전혀 없음)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건 지 궁금하며,

    경찰에서 사건 종결로 내리는 게 어려운 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피해를 받는 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해당 상황은 절도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가능해 보이므로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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