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입니다. 전화로 진행한 광고대행사 계약해지/환불 받고싶습니다.
2025-07-25 20:05: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펜션업 신규개업하여 광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자의 자녀입니다.)
저희 펜션이 신규펜션이라 숙소 사진 촬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업체에서 촬영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부모님이 자세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좌번호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1. 계약 당일 오전에 업체에서 먼저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3시경 어머님이 업체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면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기가 대표자가 아니라서, 대표자인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넘겼으나
업체에서는 계약자는 대표자가 아니여도 상관이 없다고 계좌번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정 내리기 전에 계좌번호 등록을 재차 요구하여, 어머님의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 바로 출금하였습니다.
(어머님이 광고를 맡기기 전인데, 자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의심스러워 처음엔 잔액이 없는 계좌를 넘겼으나 업체에서 다른 통장을 요구하였습니다.)
2. 광고업체에서 N사 정보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요구함.
3. 자녀들이 N사 정보를 알고있는데, 광고 업체가 의심스러워서 업체에 N사 정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님이 업체에 내용을 다시 문의하니, 사진 촬영은 6개월 후의 추가 금액을 내야 가능한 부분이여서 해지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4. 오후 5시경, 어머님이 업체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였다고 환불 거부하였고,
환불 요청 후 약 1시간 뒤에 어머님 카톡으로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
(대략 저희 펜션의 N사 키워드가 부족하다는 내용)
5. 현재 [진단서] 외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N사 정보를 넘기지 않아 진단서 외에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업체가 자동이체 출금 후 보내 온 [등록확인서(계약서인 것 같습니다)]에 의하면, [진단서]는 계약 후 1:1 무료 컨설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 계약과 관련한 녹취본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자인 어머님이 요청하여도 자녀인 제 3자가 껴있어서 줄 수 없고, 중재 기관에 요청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법률 쪽으로는 저희가 아는 부분이 없어 질문이 중구난방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1. 업체에서 보내온 [등록확인서(계약서)]를 보니, 저희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다르게 기재해놓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 저희 펜션명 "미*"를 "마*"로 기재.
- 대표자는 아버님인데, 대표자를 어머님으로 기재.
- 자동이체 정보는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지만.. 자동이체 정보도 다릅니다.
2. 환불은 "작업 진행 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원인으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단순 변심, 서비스 불만족 등 주관적인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 개시 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서 받은 [진단서]는 계약 시 무료로 제공되는 컨설팅 자료라고 [등록확인서]에 있는데, 이것도 작업 개시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진단서도 저희 측에서 해지 요청 후, 업체에서 1시간 후에 카톡으로 제공한 자료입니다.)
계약서에 주관적인 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환불이 모두 불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해야겠지요... 혹시 알고 계시다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일단 계약 녹취본을 중재 기관에 요청해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쪽으로는 아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잘 싸우려면 더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어느 기관을 거치든 계약 건 녹취록을 받는 게 우선일지...
광고 업체에서는 B2B 계약 건으로 "업체-펜션"간의 계약으로 인정되어서 대표자는 달라도 상관없다고 답변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여 안될 것 같구요...
위약금을 물고라도 계약 해지나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 돈을 더 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네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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