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가품이였습니다.

    2025-06-19 12:39:31

    당근마켓에서 태그호이어 시계를 직거래 일정 조율이 안되어 택배로 구입하였는데 가품이였습니다.
    판매자는 친구한테 선물받은 물건이라 하였고 판매글,거래중에도 따로 가품이라고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받고 제가 가품인걸 알리고 반품해달라고하니깐

    "혹시 몰라서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저는 칼리버 16이라고 적혀있고.. 확인하시고 거래하자고 했는데 그냥 진행하신것도 님 뜻대로 하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민사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판매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