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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0 13:02:53

    가-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 어느 아파트
    - 사고일시 : 3개월 전.
    - 사건의 경위 :여동생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자주민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놀라 주민은 다짜고짜 욕을 했고 동생 또한 같이 욕설로 잠시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후 산책하고 있는 여동생한테 그 여자의 남편이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 동생은 남자가 갑자기 찾아와 말을 거니까 무서워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그 남자욕을 했습니다. 그걸 남자가 녹취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 시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나타나 녹취까지 한 그 남자의 행동입니다. 이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여동생 성향이 조그만 자극에서 쉽게 흥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로 도발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동생을 한 시간이나 찾아 다녔다는 사실에 동생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정신적인 고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집에 찾아 오지 않을까 불안한 상태고 경찰서로 불려다니면서 든 차비와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 증거유무 :동생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통화한 남자친구가 유일한 간접 목격자입니다.
    - 진행사항 :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자 백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현재 다리를 심하게 다쳐 피부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형편이 현재 좋지 않아 하지 못하는데 합의금을 물어 내라니 동생으로선 억울합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남자의 행동에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합의 없이 선처 받을 수는 없을까요? 처벌수위가 기록이 남을지 벌금을 낼 수 있다는데 얼마정도인지. 반성문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만원내고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남자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억울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깊은 의견 말씀해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고의로 도발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부당한 부분이 있으나 처벌 받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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