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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2025-06-21 23:14:49

    직원 A가 사내 공용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하지 않아서 다른 직원 B와 저의 험담을 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처럼 말랐다”(제 이름),“싸이코 같애 그년”,등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과 면담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2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사실적 신상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이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연하게 본 것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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