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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으로 판매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내용길어서 2번에 나눠서 올립니다

    2025-06-23 09:21: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당근 중고어플 

    직거래 이후 아침, B는 당근마켓 채팅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가품인 것 같다' 였고, A는 진품이라고 믿었기에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 드렸고, 게시글에도 사진을 상세히 올리고 반품 및 환불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A는 당시 오전 9시에 업무로 인하여 매우 바쁜 상황이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동시에 분쟁을 피하고 싶어 충동적으로 당근마켓을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부터 B는 토스(Toss)로 1원씩 송금하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메세지와 번호를 보냈습니다.
    이 토스 메시지는 오후 3시경에야 확인하였고, 송금 내역에 표시된 연락처 끝자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어느 번호로 연락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010-xxxx-xxx)까지만 표기
    6/20(금)
    전화번호 끝자리 0부터 9까지 모든 숫자를 조합해 단체문자를 보냈으며, B와 연락은 닿았는데 A의 착각으로 B의 번호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연락을 끝맺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근마켓 탈퇴를 철회하면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금일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 메일을 남겼습니다. 
    6/21(토)
    고객센터는 주말이라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오후 10시경 이 상황을 남자친구인 C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6/22(일)
    남자친구인 C는 B와 통화를 시도하였고, 통화를 하여 A의 남자친구임을 밝히고 사과를 드리고 가품의 비용인 28만원과 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3

    상품의 진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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