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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25-08-01 17:54: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08.01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배달 음식점입니다. 

    본점은 전주, 저희지점은 서울에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계약하였고, 저희지점의 메뉴 가격을 본사와 구두 협의하에 1,000원 인상하고, 공간 제약상 ‘공기밥+계란후라이’ 대신 고기 300g 구성으로 변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시 본부장과 협의하였고 통화 녹취도 보유 중입니다. 또한 2024년 본사 주도로 진행된 ‘추가 당면 이벤트’는 자율 참여로 안내받아 일시적으로 참여했으나, 2025년 6월 불참 의사를 밝히자 본사로부터 해지를 언급하며 강압적인 지시와 협박성 발언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사는 7월 중순 카톡으로 가격 수정 요구 및 미이행 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했고, 실제로 2025년 8월 1일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본사의 해지 통보는 사전 협의된 운영방침과 묵시적 승인 사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판단되며, 위법 소지가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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