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과실치상죄)

    2025-08-04 17:09: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2호선 시민공원역
    - 사고일시 : 2025.07.18 오후 5시 20분 정도
    - 사건의 경위 : 지하철 하사 후 에스컬레이터 탑승시 제 앞사람이 본인 짐잡으려고 숙이다 뒤로 넘어지면서 제가 깔리고 넘어지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몇바퀴 굴렀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멈추지 않고 몇번 구른 후 누군가가 비상버튼을 눌러 멈췄고 이후에 역사직원이 와서 사고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사건 파악 당시 가해자는 이미 가고 없었고 이후에 경찰에 과실치상죄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가해자 신원파악이 되었으나 사과연락조차 오지않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에 사고에 대한 일부책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역사는 내부규정에 사람대 사람의 사고이므로 면책사항이라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뇌진탕과 신체 여러군데 좌상과 염좌에 대한 진단(2주), 치료비,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지하철 역사 내 cctv(신원파악은 되나 에스컬레이터 장소의 cctv가 위쪽에 설치되어 넘어지는 장면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함),수사 이후 가해자가 사고경위 인정, 119 구급지 기록, 응급실기록지, 사고당시 주변 증인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