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때 대처법

    2025-06-25 14:20: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2024년 10월경
    - 사건의 경위 : 노트북을 빌려준 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잠수타버림
    - 손해의 내용 : 노트북
    - 증거유무 : 우체국 택배 송장, 돌려달라고 할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언제 쯤 시간이 되겠다고 말을한 카카오톡 내용
    - 진행사항 : 고소진행예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택배 송장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사기 등의 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