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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불법수수료 사기

    2025-06-25 16:50:35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 오씨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40을 떼고 460을 먼저받았고
    매월이자40을 8번주면서
    원금으로는 540을 갚았습니다.

    그후에 오씨에게 다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아는사채업자가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유무는 현재 확인되지않으며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후 처음 5개월동안은 30만원 이자와 원금100만원으로
    총130을 갚았고
    6개월부터는 9개월까지는 47만원이자와 원금100만원
    총147만원을 준 상황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이 20%라고 알고있습니다
    위와같은경우 20% 훨씬넘는 이자를 받은것으로 확인되는데 오씨를 민사나 형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경우, 민법상 과다이자 지급으로 채무부존재, 반환청구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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