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륜 모욕죄

    2025-06-27 15:09:59

    전 불륜대상(상간녀)이고 약 2년전 동일한 상대와의 불륜으로 상간녀소송 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동일 상대와 불륜을 하여 상대방의 아내가 알게되었는데 저의
    성기 사진과 알몸 노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상대방과 저의 본명, 그리고 저의 남편과 자녀의 실명까지 모두 거론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