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거주하는 집
- 사고일시 : 25년 6월 26일 약식명령문 받음.
- 사건의 경위 : 이혼준비위해 저는 상대배우자의 컴퓨터, 아이패드에서 필요한 자료를 불법 수집하여 usb로 저장, 은닉하였으나 상대배우자가 그 usb를 찾아내 소지한채 별거통보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그 usb자료로 이미지를 첨부하여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식명령 300만원
- 증거유무 : 제 노트북 밑에 usb를 숨겨놨으나 사라졌고 배우자는 노트북을 로그인 시도하였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 진행사항 :
제 행위가 형사법상 불법임을 인정하되, 이혼 소송 상황에서 제가 불리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이며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모든 것을 거짓진술하고 양육비도 주지않아 사전처분받았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성향을 잘 알기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함이였으며 이혼재판중 불법자료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배우자를 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혼인파탄 사유를 고소장에 약식명령 받은 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해 USB를 무단 열람, 고소장에 불법 증거 첨부한 사실, 고소장 내용에 거짓으로 추가하여 저의 죄를 추가하게한 것, 남편의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 수집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 제한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이혼진술서에는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의 수입거짓진술, 혼인파탄의 거짓진술, 재산분할 거짓진술, 제가 배우자의 사업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진술도 첨부하려고 합니다. 네이버아이디나 아이패드도 서로 암호를 공유하였는데도 이를 불법 로그인하여 불법수집이라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