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 7월 31일 새벽 4:30분 경
- 사건의 경위
1) 해당시간 지난 지나가던 차량이 점포의 폴딩 up된 유리샷시를 부딪히고
그대로 이동
2) 뺑소니로 신고 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가해차 소환 및 보험접수
3) 상대측 보험사 주장
- 폴딩 유리샷시가 도로 안전선 보다 약 5cm 넘게 나온점을
불법구조물 여겨 과실을 본인측 7 우리측 3로 주장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철제 구조물 및 대형 유리창 박살
- 증거유무 : 경찰측에서 증거물 확인
< 문의사항 >
- 시공사와 논쟁중인 사항은, 점포에서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한건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란 부분
- 불법구조물 등 시공관련 의뢰업체는 당연히 인지할수 없는 부분인데
시공사에서 불법인지를 인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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