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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노출

    2025-08-11 12:25: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동두천
    - 사고일시 :2025년 8월1일 14:00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 노출
    - 손해의 내용 : 아직까지는 피해는 없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함
    - 증거유무 :사과문, 사이트 공동인증서 로그인 잠정중단

    사학연금관리 공단에 로그인을 하던중 홈페이지 접속장애로
    다른 교직원에게 제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타 교직원이 동시간에 접속 오류로
    제 개인정보가 노출됨
     
    성명,생년월일,급여정보,학교기관정보,성별,대여정보,신분변동정보,합산정보,부담금정보 
    총 9개 항목이 노출됨
    공단은 노출사실을 인지하고 2025년8월1일 14:00경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잠정중단했고, 2025년8월2일 (토) 16:22 저한테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 , 노출에 대한 합의서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측에서는
    합의를 하지않겠다고 했고, 전화로 이해해달라는 말만 전한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상담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5년 8월 4,5,6,일 합의서를 메일로 보냈고
    2025년 8월8일 합의를 하지않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건지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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