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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리딩방에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2025-06-28 15:42:36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유튜브를 통해 주식 리딩방 참여(문자 남기면 링크 받는 방식)

    2. 리딩방에서 해외 지수거래 유도(이때 사기 확신, 조작 사이트였음)

    3. 어떻게 사기치나 며칠 지켜봄

    4. 생각 이상으로 사기 노출된 사람이 많아서 오지랖 부리며 말림

    5. 여기서 실제로 진행중이던 사람, 제 말 듣고 하기직전에 멈추는 사람 등 많았음

    6. 실제로 저 사기의심 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 그래서 꼬리가 길었는지 리딩방에서 쫒겨남

    7. 사기꾼들이 나를 경쟁사라 오해하며 영업방해니 뭐니 오만소리하며 법적대응 하겠다고 함

    8. 그래서 방해안하겠다하고 현재 차단했음

    궁금한 점
    1. 제가 지금 위험에 놓인 상황이 맞나요??
    2. 신고 성립이 될까요 ?? 된다면 뭘로 되나요??
    3. 전화번호를 바꿀까요?? (현재 나의 실명과 전화번호만 사기꾼들이 아는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경고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기 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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