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2025-06-29 14:09:53

    인스타그램에 저포함 친구4명이 있는 다이렉트메시지(DM)단체방이 있습니다.
    친구한명이 인플루언서A의 릴스를 공유했고, 그걸본 저는 “A애미뒤진새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후 친구가 그 DM방에
    해당 인플루언서를 초대했는데, 그걸본 A가 자신의 스토리에 저의 실명과 어느정도의 신분이 드러나있는 사진과 프로필을 게시하고,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럴경우 인플루언서A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성립이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A에게 사과메시지와 연락처는 보내놓은 상태이고, 현재 답장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대상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공개적으로 했다면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