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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를 당해서 계좌입금을 100만원가량 했었습니다

    2025-08-30 16:48: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02/25
    - 사건의 경위 : 파라다이스 라는 플랫폼같은곳에 인스타로 연락하게된 사람이 본인이 그쪽에서 방송한다하고 재화같은걸 줄테니 방송보러와라했는데 원래준다는것보다 더 주게되었고 해당사이트에서는 입금해줘야 할수있다는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대략 100만원정도를 입금을했었고 토스로는 하면안된다라고했었는데 저는 토스로 송금했었습니다 이체로했던걸 안돌려주면 고소취하하겠다하니 협박하냐 본인들쪽에서 법적조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체로 100만원정도 손해를 입었고 돌려받고싶습니다
    - 증거유무 : 중요내용이라 생각하는것들과 사이트주소,송금내역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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