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지의무 누락으로 보험 해지
2025-09-01 17:24:44계약자(본인)은 교보생명의 치아보험((무)교보치아보장보험(갱신형)1형(15세~65세))을 2024년 12월 05일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전 2024년 12월 02일 보험설계사가 과거 치과치료 이력에 대해 질의를 했고 ‘21년 10월 경에 치과치료 받았었어요. 인레이했습니다’라고 답변에 보험설계사가 ‘어느 치아였는지 기억나실까요?’ 그 이후 계약자(본인)가 ‘왼쪽 위아래 둘다 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요, 치과에 문의해야하나요?’라는 질문에 ‘아아 괜찮아요~!’라며 그 이후 과거 치과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05일에 가입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신저, 추후 우편으로 보험 증권을 받았습니다.
2025년 01월 27일~2025년 06월 07일 치과 치료 후 교보생명에 치과 치료를 받은 내용으로 2025년 07월 18일 보험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07월 29일 보험금(150,704원)이 지급되었고, 지급된 동시에 보험계약 해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은 계약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해지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일전에 교보생명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관련 보완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단 사실을 해지 당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설계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일처리가 늦어져 직접 신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꾸 회피하며 본인 회사 지점장을 만나지 않으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자(본인)은 계약 전 치과치료 이력에 대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전달, 성실히 이행하려 했음에도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며 계약자(본인)가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알리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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