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
2025-09-02 09:38:21안녕하세요. 무료상담 희망하여 연락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누수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저는 대전에서 디저트 카페를 2년정도 운영중입니다.
예전부터 노후된 건물이라 관이 오래 되어 누수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옆집까지 물이 새는 경우가 생기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건물주쪽에서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바닥을 까보고 저희 가게 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면 옆집과 공사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여러 기사와 사례들을 보면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며 임차인의 배상 책임은 없다 (만약 가게 내무 실수로인한 관리 문제면 임차인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주는 제가 사용하는 관 이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건물주와 저 퍼센트로가 아닌 오로시 제가 100%다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어째됐던 저도 사용하는 사람이니 일부 몇퍼센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있다면,
-이 카페 위치의 경우 2차례 임차인이 바뀌고 지금 제가 들어온 상태
- 배관전문가가 봤을 때 배관을 보면 저희 가게에서 하수도로 넘어가는 관 중간이 평균보다 작은걸로 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것같다고 예상중이라합니다.
- 이 관을 누가 연결한건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제가 사용중이니 제 책임이라는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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