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시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025-07-05 17:39:1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약 4-5개월 전
- 사건의 경위 :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모르고 회원정보를 유출했습니다.
회원정보를 보고 과거에 알던 지인(A)이길래 회원 정보를 (얼굴시진, 이름, 핸드폰번호)
그 당시 함께 알던 지인(B)에게 캡쳐해서 보낸 후 우리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냐 하며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걸 알게 된 지인(A)가 저를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여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바로 냈습니다
곧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이 일이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받고싶습니다ㅠ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중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항목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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