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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 여부 및 해외에서 고소 가능 여부

    2025-07-07 10:32: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거주하고 있는 빌라 주차장 앞(바로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25.07.04 오후 6시 10분경
    - 사건의 경위 : 저와 아버지가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문제로 인해 빌라 거주민인 아주머니 및 동인의 딸(거주X)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와 위 두사람의 언쟁을 지켜보며 실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동일한 주차 문제로 제가 거주민인 아주머니와 "미친거 아니냐 "는 상호비방이 있었고 감정억인 앙금으로 인해 저를 부당하게 대하는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소하는 것을 본 아주머니는 "저 웃는것 봐라, 보통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옆에 있던 딸은 저를 응시하며 "싸가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의 아버지께서 상대방 딸에게 "우리딸에게 싸가지 없냐고 말했냐" 락 항의했으나, 상대방 딸은 1회 이상 "싸가지 없다"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로 인해 저는 심한 정신적 불쾌감과 명예훼손을 느꼈습니다.
    - 증거유무 : 무 증인인 아버지
    - 진행사항 : 현재 저는 해외에서 학업중이며, 고소장 접수는 우편 접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서면 및 대면 진술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상채팅, 이메일등을 통해 수시가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데 최대한 협조할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8

     상대방이 "싸가지 없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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