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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 및 영상 무단 사용에 따른 정산금 지급 요청 건

    2025-09-05 16:16: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가비아씨엔에스
    - 사고일시 : 2025년9월5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1. 사실관계

       1.   2019년 8월경 귀사 요청으로 본인은 장갑 홍보 모델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고, 당시 대가로 현금 300,000원과 보충제 5개, 장갑 20개를 지급받았습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서면 계약이나 사용기간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귀사는 2019년 8월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약 6년 1개월 동안 본인의 초상과 영상을 귀사 홈페이지, 스마트스토어, SNS 등에서 상업적 광고용으로 무단 사용해왔습니다.
       3.   광고 모델 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장기간 사용에 대해 추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증거유무 : 웨이텐 홈페이지 사진 영상 자료 확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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