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물림 사고

    2025-07-08 10:24: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당진
    - 사고일시 : 2025.07.06 오후 2시
    - 사건의 경위 : 당진시 면천면 소재에 있는 애견카페(운동장)에 방문
     방문 당시 본인과 가해견주 있었음
    가해견주 방문 당시 입마개를 하고있었다고 전해들음

    본인강아지 케어를 위해 주변을 멤돌고 있엇고
    가해견주의 개의 발을 밟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앉았으며
    가해견주가 개가 무니 만지지말아달라하여 일어남과 동시에 물린 상황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생제/파상풍 주사를 맞고 소독한 상황
    다음날 병원에 재내원하여 소독 
    의사가 감염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으니 소독은 꾸준히 나와달라고 얘기했다고
    가해견주에게 얘기함 (먼저 연락옴)

    가해견주가 본인이 말한 감염 이 두글자에 급발진하여 
    고소장 접수 한상황임

    - 손해의 내용 : 본인의 왼쪽허벅지 교상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현재 고소장 접수한 상황
    경찰에서는 오프리쉬허용구역에서 물린거라
    과실치상 적용이 안될수 있다고 얘기하고 접수한 상황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형사 처벌이 안되더라도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