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
2025-07-08 10:58:34안녕하세요
제가 수영강습을 받기위해 숨고라는 어플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반이라고하는 무제한 강습 88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시 까지 무제한 강습이였고 해당 강사는 환불 및 양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에 강습비를 지불하였고 개인사정(건강상태 및 개인사유) 등으로 2024년 5월까지 강습을 1회도 받지못하고 2024년 5월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강사는 처음에는 약관같은 설명도 없고 자격증반인 사람들은 환불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여 그러면 반액이라도 환불이 안되겠냐라며 제가 물으니 그것또한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수업은 양도가 안되지만 저만 양도를 가능해주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화가 종료되고 양도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2025년 6월이 되서야 양도 할 사람을 구해 양도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사는 양도도 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양도를 설명할때는 그런 약관도 없었고 지금와서야 최초등록일부터 2개월이내 강습안하면 취소된다는 약관을 말합니다
처음 계약하고 처음 환불신청할때는 언제든지 배우러 오라고 하고 1년 6개월 뒤 양도신청 거부사유가 2달이 넘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저는 해당 프랫폼(숨고)에 고객센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료를 제가 제출하고 (송금내역서 등) 플랫폼에서 강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3일동안 전화를 받지않아 해당 플랫폼 정책에 따라 강사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뒤로 바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및 문자로 자기 계정이 정지가 당한것이 제가 명예회손 죄,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니 고소하겠다, 자기계정 정지당한것에 재신손실액을 측정하여 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 정신과 치료릉 받겠다 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강사가 이런 문자를 보내 부담스러우니 개인적 연락 및 내용을 안빋으면 좋겠다라고 전달해돌라고 하였습니다
플랫폼은 전달하였지만 그 뒤로 여러통 저에게 무슨죄가 적용된다, 죄를 묻겠다 등의 문자가 왔고, 저의 직업이 무었인지 알고있는 강사는 고소장을 직장으로 송부하겠다라는 문자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 소액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전자형사소송에서 사이버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하였고 현장접수에서 수사관이 이것은 사이버명예회손이 안된다고 그러면 협박죄로 고소할거냐해서 제가 그렇다하고 협박죄로 고소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뒤로 담당형사가 전화와서 이건 협박죄 성립이 안된다
이유는 문자가 여러통 왔고 중재요청을 하였음에도 왔지만 하루안에만 온 문자고 몇일간 오지않았다는 것과 내용이 저를 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죄에 성립된다 그래서 널 고소하겠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협박죄가 안되니 오히려 저보고 무고죄가 남을수 있다라고 말해 부담이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송부하겠다는 저의 생각은 제가 공무원인것을 알고있음에도 일부러 문자에 직장에 보내겠다는 사회적 지위 공격에 대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형사는 이또한 안된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시 유료 연락 상담도 원합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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