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장비 파손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9-10 04:06:1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9월1-7일 사이.
- 사건의 경위 : 9월1일부터 7일 사이에 촬영 장비를 대여해서(무상) 사용하고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반납 완료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장비 파손이 발견되었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촬영팀(저희쪽) 입장은 촬영 기간 내내 잘 사용했고, 관리하는 사진도 찍었고, 장비 반납할 때에도 1차적으로 확인을 한 상황에서 이틀 뒤에 파손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차적으로 장비 반납을 할 때 반납을 지켜보던 사람은 직원이고, 이틀 뒤 파손 연락 온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던 실제 장비의 소유주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카메라 연결선, 카메라 배터리1개, 카메라 부품 관련.
- 증거유무 : 사용한 저희(촬영팀) 쪽에서 찍은 사진과 장비대여 해 준 쪽에서 찍은 사진 두 버전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장비대여업체에서 소송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촬영팀이 소송에 패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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