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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개인정보 침해 등 성립여부와 처벌가능성 질문

    2025-07-09 01:10: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상황은 저,여자친구,여자친구의 전남친
    이렇게 3명에서의 사건입니다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여친이 의사에 반해서 몇번 연락을 시도 했었습니다. 제가 참고 참다가
    그 전남친의 번호를
    받고서 그 전남친과 통화와 문자를 나눴습니다

    처음 통화할때 그 전남친은 저를 비웃는듯이 비아냥 대면서 반말을 했었고 나중엔 그 전남친이 사과하고 더이상 여친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통화는 그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알게된 사실은 저랑 전화를 끊고 바로 여친에게 미안하다며 또 문자를 보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마무리되고 통화 당시에 그 전남친이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까봐 저는 마지막 경고 차원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 아까 통화한대로 더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만약 또 연락을 취한다면 그땐 제가 그쪽 집주소 알고있는데 찾아갑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전남친이 굳이 집을 찾아오냐고 그렇게까지 말하냐 라고 답장을 하길래
    ”저도 굳이 그러고 싶지 않고 저랑 여친도 더이상 그쪽과 엮이고 싶지않은데 그쪽이 먼저 제 여친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었고 지금 이 일은 그쪽이 초래한겁니다. 그쪽이 더이상 연락을 하지않는다면 아무일도 없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답장이 제 경고를 제대로 듣는거 같지 않고 또 이런일이 반복될거 같아 현재 그 전남친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중에 있고 여친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가 승인되어 시행중입니다

    근데 그 전남친 측에서 저와 나눴던 문자내용을 토대로
    협박죄와 개인정보 침해로 변호사 자문후 고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때
    제가 보낸 문자가 협박죄와 개인정보 침해가 성립되나요?

    저는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전혀없었고 오히려 그
    전남친이 여친에게 또 그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제발 담부터 엮이지말잔 마음으로 경고를 한거였습니다.
    실제 집주소는 여친이 알고있지 저는 사실 알지도 못했었고
    ”죽인다, 때린다 뭐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 등“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말들이 협박죄와 개인정보침해에 성립되는지 궁굼하고
    또 제가 처벌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협박죄의 성립은 행위자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협박하면서 그 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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