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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화 문의합니다.

    2025-09-11 10:48:09

    안녕하세요, 아래의 글을 sns에 공론화 하고 싶은데요 주관사,주최사측에 명예회손으로 소송 당할수도 있나요? 추가로 명예회손으로 소송 당하지 않고 공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론화 내용>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열린 ooo 전시 6관에 대형 설치 작품 5점을 제작했습니다. 해당 전시는 000가 주관, 000가 주최했습니다. 그러나 주관사 000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선금, 중도금 지급 일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고, 현재 전시 종료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도 잔금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000측에서 잔금 관련 공문을 받았으나, 사전 합의가 없었던 제작비 및 전시 철거비용을 일방적으로 잔금에서 차감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업체명 등이 모두 가려져 있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또한, 잔금 외에 추가로 정산받아야 할 내역이 있어 요청 날짜에 맞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메일로 송부했으나, 이 역시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2월 이후 지속적으로 메일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합의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주최사 000에게 현황을 공유드렸고, 7월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그 이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주최사 측에 “참여 작가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저뿐 아니라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 작가가 최소 3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지난주 메일을 통해 “지정된 기한까지 답변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공론화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계약서, 공문, 메일,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 중이며, 이 글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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