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 경우의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이 얼마일까요(직장상사의 연속된 보복범죄)

    2025-09-15 17:35:50

    -손해발생지: 금천구 소속 회사내

    -사고일시: 순서대로 4/18(금), 5/26(월), 6월2일(월), 7월7일(월)

    -사건의 경위: 회사 부사장의 연속된 보복범죄를 시간순 기재했습니다. 


    >협박(감금미수) : 혼자 퇴근준비 중 본인에게 '뭐훔처가는거 아니냐', '당장 퇴근해라'고 하다 "안나갈거면 나는 회사 문 잠그고 가겠다."며 나가버림. 실제 감금은 안했으나, 본인은 회사에 갖히는 줄 알고 소리까지 지를만큼 놀람.

    >상해 : 점심시간에 공용 프린터기가 작동. 광고팩스로 생각해 버리러가던 본인에게 부사장이필사적으로 달려와 몸빵, 이후 일서서 다시 다가간 본인의 안면을 비속어와 함께 팔꿈치로 타격.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막으려함. 
     
    >주취협박 : 위 건에 대해 폭행으로 현장 입건(112출동). 이후 잔업으로 또 회사에 남게 된 저에게 퇴근했던 가해자가 술취한 상태로 입장. '증거 있는지', '경찰에 뭐라고 진술했는지' 압박. 본인 반복적으로 대화거부, 접근거부, 무서우니 가라 했으나 계속 본인 옆에서 지속. 이에 재차 112신고 했으나 단순 시비로 종결.

    >개인정보침해 : 이후 저를 대기발령(업부배제, 회사출입금지, 재택대기) 한후 회사 IP로그로 몇 시 몇분에 다른 곳에 있던 거 안다 바른대로 말하라며 압박.
     
    -손해의 내용: 상해진단(2주), 정신적피해 (공황장애 5개월차 치료중), 금전피해(경찰신고에 대한 보복 해고)

    -증거유무: 모든 상황녹취, 카톡대화캡처.


    법구공에 민사소송 구조신청을 하려는데 위자료를 스스로 산정해오라 합니다..ㅠ제 경우 통상적인 위자료 책정액이 얼마 정도 일까요? 가해자의 연속적인 보복에 대한 가중처벌도 가능성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