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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관련

    2017-02-06 10:43:17

    안녕하세요.. 만나던 사람한테 금전적 피해를 입고 2천만원 짜리 공증받은 차용증을 받았는데 15년 11월부터 30만원씩 받기로 한돈을 제대로 갚지도 않았고 8월달 16만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는 상황 입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및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계신경우 '지급명령(독촉)'을 신청하시면 변론절차 없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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