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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

    2025-09-23 19:57:11

    와이프가 직장내에서 한 직장동료 무리들이 다른 미혼 남성과 둘이 뭐가 있다는 식의 불륜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구요 이 이야기는 직장상사가 와이프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무리들이 타인들에게 이런 소문을 내면 명예회손이 가능할지, 구체적인 불륜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이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회손이 가능할지 증거는 뭘 수집해야할지 어떻해 진행해야 할까요?? 이것때문에 와이프는 힘들어하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4

    불륜을 암시하면서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의심만으로는 다소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세심하게 접근할 부분이 있어 보이고, 내용에 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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