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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폭력 학폭위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2025-09-24 21:10:20

    먼저 A라는 학생과 B라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B는 몇개월 전 부모님께 연락을 하기 위해 A의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A에게 로그아웃을 하라고 했고 A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뒤 B,C,D,E는 모종의 이유로 A와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2~3주 전쯤 B,C,D,E는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담배와 술을 하는 사진을 일러서 술담배를 걸렸습니다. 그리고 단체디엠방에서 A가 고자질한것이 아니냐고
    A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A는 아직 B의 인스타를 로그아웃하지 않아 그 디엠내용을 전부 보게되었고 캡쳐를 해서 학생부에 넘겼습니다. B,C,D,E는 그래서 학폭위가 열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추후 인스타 로그인 기록을 확인한 결과 A는 상습적으로 B의 인스타에 로그인을 하여 스토리와 게시물 등을 보았고, B가 강제 로그아웃을 시킨 뒤에도 로그인을 하여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또한 C,D,E는 몇달 전 음주로 학생부에 다녀와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마음대로 B의 인스타를 보고 캡쳐한것과, 이걸 학폭위에서 학폭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B는 A에게 어떤 조치(법적 또는 학생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B,C,D,E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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