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납부하고 집주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2025-09-26 18:58: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09-26
- 사건의 경위 :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 밀린 관리비를 대납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질 않고 계속 새로운 핑계를 대면서 입주를 방해함
- 손해의 내용 : 관리사무소의 방해로 인해 임시거주지 임대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
- 증거유무 : 계약서와 위임장 관리사무소와의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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