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 하나요?
2025-07-12 19:00:1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내
- 사고일시 :25.07.12 약09시
- 사건의 경위 :저의 직장은 경비업체 입니다. 금일 오전 직장 내 후임A씨에게 제가 업무적인 지적을 하였고, A씨 본인 생각에는 잘못한게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밖에좀 나와봐요, 이야기좀 하게 밖으로 나와보라고요"라며 공격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였고, 밖에 나갔더니 비흡연자인 제 앞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이더니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담배연기를 뱉아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같이 일하는 동료인 B씨가 그만하라고 말려 제가 뒤돌아 가는중에 "이리 와보시라니까요, 이야기좀 하자니까"라며 계속 걸고 따라와서 "여기가 군대인줄아나, 여기가 군대냐고"라고 하며 흥분한상태로 계속 말을하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하 씨 모자란새끼"라고 하여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라고 하니 "혼잣말인데요" 라고 하길래 저도 화를 주체하지못하고 혼잣말로 "애미가 뒤진새끼인가"라고 하였고
A씨가 "뭐 애미가뒤진새끼"라며 A씨가 안경을 벗고 입고있던 방검복 주머니에 넣은 후 머리로 제 가슴팍을 2~3회 정도 밀쳤고, 그 후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를 밀치며 넘어뜨렸고 B씨의 도움으로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까 끼고있던 안경이 날아가서 파손되고, 끼고있던 목걸이가 끊어지며 목걸이 고리부분이 날아가서 소실 되어 버렸습니다.
A씨는 오랜기간 유도를 해왔었고 폭행기록이 남아 있어 기록 소멸까지 2년 넘게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안경,목걸이
- 증거유무 :파손된 안경과 목걸이 보유, 회사차량 후방블랙박스에 일부 녹화되어 있을 수 있음, 증인 B씨가 대부분의 상황을 보았음
- 진행사항 : 팀장은 남자끼리 이럴수도 있다고 둘이서 잘 해결 하라고 하여, A씨에게 제가 먼저 사과를 하였지만 , A씨는 할말 없다며 반성을 하지 않아 고소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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