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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내 성추행 피해사실 입증

    2025-07-13 13:27:12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24년 6월달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군복무중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와 제 동기가 선임병에게 저희의 엉덩이를 만짐을 당한 사건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입증할 방법이 cctv도 없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그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본 군대 동기인 목격자 2명의 진술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로 형사처벌로 신고가 가능한지, 무고죄로 신고당할 우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선임이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있을지도 모를수 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증인이 있다면 고소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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