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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가품 판매

    2025-07-13 14:45:52

    당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브랜드 명이 적힌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비대면으로만 거래한다고 해서 상품 두개를 택배로 거래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두개가 다 가품이라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올려둔 다른 상품 글을 보여주며 자신은 이 글처럼 정품인지 가품인지 명시한 적이 없고, 가품이냐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줬을 거다 라며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 탓을 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가품 상품들은 내린 상태입니다.

    저는 가품이라는 설명도 없고, 정확한 브랜드 명이 기재돼있어서 당연히 정품이라 판단해 구매를 한 것인데 이를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표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속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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