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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2025-07-14 17:01: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게임
    - 사고일시 : 2025 - 07 - 14 오후 4시 11분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안에서 내가 플레이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1 대화내용 캡쳐본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중 제가 실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게임이 끝난 후 팀원A 에게 친구신청이 오고 1:1 채팅으로 욕설이 왔습니다. 
    이러한 욕설을 왜 들어야하는지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러한 욕설(밑 내용)에 대해 제가 하지말라고 하고 고소한다고 한다고 하니 하라고 욕을 더 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설내용-
    A(상대방) : 이 XX야 X도 못하면서 겜은 왜 돌리는거야. 애미애비 싹다 X진 고아 XX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일대일 대화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으로 고소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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