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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2025-10-07 12:22:31

    1. 사건의 배경 피고 골프장은 1987년 영업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약 38년간, 원고 소유의 토지(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를 골프 코스의 필수 안전 시설 및 운영 부지로 무단 점유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해왔습니다. 2. 본 소송의 핵심 주장 본 소송의 핵심은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피고의 이득은 단순한 토지 '임료'가 아니라, 해당 토지가 없었다면 골프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의 '전체 영업이익' 중 토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38년간 선산을 침해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법률 쟁점 승소를 위해 ① '영업이익 기반'의 부당이득 산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고, ② 10년의 소멸시효를 넘어 전체 침해 기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악의적 점유를 입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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