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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취식 사기죄로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2025-07-15 10:03:0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시 동구 초량동

    - 사고일시 : 2025. 7월 11일 오전 1~2시경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7월10일 여자친구와 싸워서 기분이 안좋은 상태로 회사동료와 1,2차 소주를 4병가량 먹고 3차로 초량동 소재 노래방에 가서 양주를 먹었습니다. 동료와 저는 모두 취해서 기억이 부분부분만 나고 거의 블랙아웃 상태였던것같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할때 회사 동료는 잠이들어 일어나지않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술값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경찰을 불렀다고합니다.
    경찰관 분들이 출동하고 저희가 인적사항이나 신분증을 주지 않아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나 회사동료 모두 계좌에도 돈이있는 상태였고 신용카드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경찰서에서 한시간 가량 수갑이 채워져 대기하다가 신분 인증 후 귀가 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새벽이었고 저는 노래방 결제만 해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간 결재를 하려고 노래방에 찾아가봤지만 문이 닫혀있었고 간판에 연락처도 없어서 월요일 퇴근 후에 가서 결재해주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오전에 근무중에 경찰서에서 무전취식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노래방 사장님과 만나서 결재를 해주었고 합의서도 받아온 상황입니다. 사장님께는 사과드리고 좋게 잘 얘기 되었구요.

    이번주 금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될수있나요?
    이미 경찰은 사기죄로 조사를 하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제가 불렀고 돈이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술값이 과하다는 생각에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이 인적사항 제시하라할때 술에취해 정신이없어 제시 못한 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술값42만원
    - 증거유무 : 술값이체내역서
    - 진행상황 : 경찰조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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