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5-07-15 13:17:03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나자는 약속 후 채팅으로 집 주소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공받았습니다.
1층에 비밀번호가 있는 공동현관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올 때 들어가서 제공받은 호수에 도착해 초인종을 두 차례 눌렀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저는 약 3분가량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 귀가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어플을 탈퇴해 버려서 당시의 채팅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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