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 연루

    2025-07-15 14:09:52

    술에취해있는 여성이 길거리에 쓰려져있어 챙겨주는 와중 같이있던 남성이 신경쓰지말고 꺼지라는 식으로 각종 욕설을 해서 제가 왜 욕을하냐 이런식으로 시비가 붙고 그럼 싸우자해서 그러면 사람없는곳으로 가자 해서 얘기하는 도중 먼저 상대방측에서 몸을 밀며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뺏길래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가격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입원수속 진행중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