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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문의드려요.

    2025-10-15 19:01:29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시청에 전화를 걸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문의를 드리고 그 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해당 불법주정차 현장요원인 주무관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계통한 세컨드폰으로 정신병있냐, 인생 똑바로 살아라, 등 욕설을 2차례 보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청에서 해당 용의자가 개인정보취급자라서 사사로운 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고 항고, 재정도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2023사건이라 2024 10월에서야 개정안이 나와 개인정보취급자도 처벌이 되게 되었는데 그 전 사건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주무관이 구청 아래서 일하니 개인정보취급자라는데...
    덕분에 아무 일없는듯 근무까지 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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