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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2025-10-19 18:20:37

    제 상황을 진술서 양식에 맞게 서술을 하였습니다. 제 진술서를 토대로 예상되는 처분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진술서에 더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부의사를 한 이후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를 한적은 일체 없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한 이후에도 상대방 SNS을 여러번 둘러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소명이라면 소명할 부분이 있는게 진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말로 표현하기에는 싫다고는 하지만 저에게 호감이 있음을 충분히 헷갈리고 오해할 만한 여지를 주었습니다.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이부분이 억울하다면 억울합니다. 남녀관계의 사사로운 일이라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진술서를 보시고 저의 소명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 예상해 주시고 조언해줄 부분이 있으면 조언도 부탁드립대.

    1. 진술 취지

    본인은 고소인과 관련된 본 건에서 어떠한 범죄 의도나 스토킹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의 모든 행위는 상대방의 호감이 있다고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드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제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이 조금의 불안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관계 형성 경위

    본인은 위례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중 여러 차례 서로 눈이 마주치고 인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당시에는 고소인 역시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잘못된 판단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금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3. SNS 관련 경위

    이후 헬스장 홍보용 계정을 통해 고소인의 개인 SNS를 알게 되었고, 며칠간 게시물을 둘러보다가 팔로우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으로부터 거부의사를 인지한 직후에는,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였지만 고소인의 반응이 제 딴에는 너무 예상 밖이라서 그 며칠뒤에 SNS에 들어가 상대방의 진심이 정말로 어떤한지를 확인하기위해, 다시 SNS에 들어가게 되었고 상대방의 게시물과 그 내용 등을 보고 아직 저에게 좋은 감정이 남아있음을 당시에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해들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 오해의 원인에 대한 설명

    1)헬스장에서 상대방과의 눈이 마주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가고 상대방이 저를 두세번 빤히 보는 경우도 있었기에 상대방도 저에게 호감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대방의 몇 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관심을 표현하였고, 고소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고소인이 당시에 만나고있던 남자친구와 갑자기헤어지게 된것을 알고 더욱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과거 제가 제 SNS에 고소인을 ‘달’에 비유하며 호감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 게시물을 올린 며칠뒤 뿐만 아니라, 처음 SNS상으로 제 마음을 표한 뒤에 거절을 당한 이후에도 또 상대방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룬 후 제게 거부의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고소인이 SNS에 ‘달이 예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을 보고 저는 그 게시물이 저를 의식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절하지 못하였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근거 없는 저의 오해였음을 인정하며, 그러한 생각 자체가 부적절하였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5. 현재의 입장

    본인은 고소인을 해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혹여 정말 나를 스토커라 생각하고 저로 인해 조금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있었다고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다면 벌써 단념했을 겁니다.
    그저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그 이유가 어떻든간에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린 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고소인이 불편함을 표현한 이후, 현재는
    SNS를 통한 접근 모두를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감정적 미련이나 접촉 의사도 전혀 없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6. 맺음말

    본인은 정말로 서로에 대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님의 고소사실을 알리는 전화이후 그때 고소인이 느꼈을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금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제 행동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특히, 온라인상으로 고소인과 관련된 접근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고소인과 수사관님께 약속드립니다.
    부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제 실수로 봐주시어
    寬大(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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